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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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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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 시간
공직자(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1주일 법정 근무 시간(휴식 시간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소속 공직자: 38.5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제외한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0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속 공무원: 38.5시간
- 베를린 소속 공무원: 39.5시간
- 구동독 지역 주 소속 공공 부문 ...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목차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I. 근무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시간
2. 초과근무
3. 단축근무
II. 휴가
III. 질병 휴가시 보수
IV.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V. 인사문제대표자회의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는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휴가 기간, 모성 보호 규정 등 여러 사항에서 그 노동 조건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
1. 근무 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 시간
공직자(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1주일 법정 근무 시간(휴식 시간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소속 공직자: 38.5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제외한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0시간
- 함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속 공무원: 38.5시간
- 베를린 소속 공무원: 39.5시간
- 구동독 지역 주 소속 공공 부문 근로자: 40시간
법정 근무 시간은 평균(average)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은 근무처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도 매주 차이가 날 수가 있따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과 법정 근무 시간과의 차이는 차후 상쇄 조정될 수 있따
2) 초과근무
공직자는 근무처의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도 있따 물론 이 경우 초과근무의 시간, 인력의 배치 등에 대하여 인사문제대표자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공직자는 이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의 종류로는 `휴무 보상(休務補償)`과 `금전 보상(金錢補償)`이 있따 휴무 보상이란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무로 보상받는 방법인데, 공직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따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이 1개월에 5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휴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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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I. 근무시간
1. 1주일 법정 근무시간
2. 초과근무
3. 단축근무
II. 휴가
III. 질병 휴가시 보수
IV. 공직 이외의 사회활동
V. 인사문제대표자회의
독일의 공직자 노동조건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는 그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휴가 기간, 모성 보호 규정 등 여러 사항에서 그 노동 조건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