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하여 약술하라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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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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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행법의 태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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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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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교섭할 권한의 범위에 대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은 ①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인 교섭을 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행위인 협약체결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와 ②단체교섭권에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긍정설이 대립하였으며, 판례는 긍정설을 다수설은 부정설을 지지하였었다. 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 권한중의 하나가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다. 이상의 정의(定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즉,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 국가·사용자 및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하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그 운영에 있어서 자주적·민주적이어야 한다. Ⅱ. 종래의 학설과 현행법의 태도 .종래의 학설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아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