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2001년 노동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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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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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시행령 개정(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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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保險(보험) 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1.1)(1) 산재보험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노동 개정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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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시행령 개정(2001.1.1)
(1) 산재insurance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
ᄋ 종 전 - 당해 insurance년도의 2년전 insurance년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
ᄋ 개 정 - 당해 insurance년도의 2년전 insurance년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요양급여심의위원회 계지(영 제30조)
ᄋ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insurance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
(3) 휴업급여 감액지급(영 제30조의 3)
ᄋ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년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 대 상 : 65세 이상
- 휴업급여 감액지급 기준 : mean(평균)임금의 65/100
(4)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영 제39조의2)
ᄋ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 대 상 : 65세 이상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 : 연금액의 93/100
(5) insurance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영 제80조의 2)
ᄋ산재보상insurance법의 insurance료와 임금채권보장법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신고,납부
…(투비컨티뉴드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2001년 노동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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