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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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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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한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내부통제제도 , 내부통제제도경영경제레포트 ,
다.
▶ 고유위험의 평가와 통제위험의 평가간의 관계
경영자는 고유위험을 줄이기 위해 왜곡표시를 방지하거나 발견하여 수정하도록 회계제도 와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매우 긴밀하 게 상호관련되어 있따 이러한 경우 감사인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별도로 평가하려고 하면 부적절하게 감사위험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감사위험을 보다 더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따
(3) 적발위험의 평가
▶ 적발위험의 수준은 감사인의 입증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따
▶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는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적발위험을 줄임으로써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influence을 미친다.
내부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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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입증절차의 성격. (예를들어, 회사의 내부부서나 문서에 대한 시사절차보다 회사 외부의 독립된 관계자에 대한 시사절차의 수행, 또는 분석적 절차에 추가하여 특정감사 목적을 위한 계정잔액과 거래의 내역에 대한 시사의 수행)
* 입증절차의 시기. (예를들어, 입증절차를 기중에 실시하기 보다는 기말에 가까이 실시하는 것)
* 입증절차의 범위. (예를들어, 더 많…(생략(省略))
설명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기 전 에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대부분의 감사증거가 결정적이라기 보다는 설득적이기 때문에 감사인이 계정잔액이나
거래를 전수조사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적발위험은 항상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