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의 소유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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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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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는 어음상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의 대표적 행위이므로, 배서에 의해 취득되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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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의 소유권의 관계
설명





3)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하고, 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자’ 여야 한다.
Ⅱ. 권리이전적 효력 - 어음법 제 14조
즉 어음이 배서에 의해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에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의 소유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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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다.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의 소유권의 관계
Ⅰ. 의 의
4) 배서인이 무권리자이면 피배서인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할 수 있다. ‘배서’라 함은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음법이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을 말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1)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말한다.
순서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의 소유권의 관계
2)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며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상의 효력이다. 이는 법률이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음법 제 16조 2항에 의거, 점유상실된 어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따라서 어음의 양수인은 어음의 소유권자로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오직 악의ㆍ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어음에 하는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및 자격수여적 효력의 세가지 효력이 인정된다
1)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에 있어 가장 주된 효력으로서, 인적항변의 절단과 관련되어 배서에 의해 어음을 양수하는 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강화적 효력’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