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자물쇠 채워라](1)침해구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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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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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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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정보유출사고, 암호화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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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유형은 이처럼 내부자 유출·관리 부주의·개인정보 무단이용·해킹 등 외부공격·개인정보 무단열람·기타 오남용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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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사실을 조사해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공공기관에 제도·관행 改善과 신속한 고충 해결 및 담당자 징계 등의 시정을 권고한다.
2회 : 개인정보보호 수준 높여야
지난해 4급 공무원 황모씨는 민原因과 부동산 관련소송 중 개인정보를 무단접속, 열람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화상담을 제외하고 총 24건이 접수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개인정보에 자물쇠 채워라](1)침해구제는 이렇게
[개인정보에 자물쇠 채워라](1)침해구제는 이렇게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폐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행기간도 짧지만 홍보가 부족해 국민이 제도 시행을 잘 모르기 때문일것이다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추진=이처럼 공공·민간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가 이원화돼 있는 것은 이용자 처지에서는 불편하다. 그는 조회된 정보를 이용해 민原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같은 해 일부 대학의 부주의로 학생의 개인정보 파일이 파일공유사이트를 거쳐 유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오는 7월부터 공공·민간 개인정보침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단일접수전화 1336을 운영할 방침이다.
4회 : 안전한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으로
다. 1회 : 개인정보 침해구제 이렇게
이 신고센터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일 침해가 반복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안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6년에는 모 공무원이 친구가 주민조회를 부탁하자 조회결과를 알려줘 범죄에 이용된 instance(사례)도 있다.
공공부문은 당사자 간 분쟁조정 기능이 없어 권리구제 기능이 미미하다.
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민사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 신고도 쉽고 피해자 구제도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에 자물쇠 채워라](1)침해구제는 이렇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해야=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구제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mopas.go.kr)’를 설치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신고 및 상담접수를 하고 있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
5회 : 주민등록번호 보호 제도화 추진
순서
[개인정보에 자물쇠 채워라](1)침해구제는 이렇게
민간부문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주로 정보통신사업자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구제를 담당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침해구제는 정보통신·금융·의료 등 분야마다 담당기관이 달라 일반 국민은 어디에 신고하고 어디에서 피해구제를 받는지 잘 모른다. 다만 개인정보를 침해한 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대는 제외된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조사해 보호조치가 미흡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공공·민간 단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분쟁조정, 침해신고·처리 등을 전담케 하는 대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침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 절차 안내 및 권리구제·분쟁조정instance(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 중 누구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과 총괄·조정기관이 없어 소규모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결점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총 2만5965건으로 2006년(2만3333건)보다 약 11% 증가했다. 정보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해커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데다 개인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조치도 미흡하기 때문일것이다 이번 ‘정보화 폐해 피할 안전장치들’ 시리즈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과 침해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및 제도적 대안 등에 대해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