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 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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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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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교사범의 의의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 제1항). 이점에서 이미 범죄를 결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종범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아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의 교사행위(1) 교사행위
애시당초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94.4.12. 93도2535)





형법상 교사범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다.
①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판 1992.10.27. 92도1377)
②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흠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수사행위는 이를 도의적으로 비난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판 1963.9.12. 63도190)
③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곳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없다.
1) 교사행위의 수단은 제한이 없음. 묵시적?연쇄적 교사도 가능
2) 과실?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불가능
[교사행위의 정도]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