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리등을 통한 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판례법리등을 통한 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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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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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규정 취지
이는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산정사유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로는, ①연차유급휴가수당, ②휴업수당, ③재해보상금, ④퇴직금, ⑤감급의 제한액 등이 있다
4.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하나, ①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설명
다.
(3)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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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리등을 통한 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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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리등을 통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통상임금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문제의 소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동부 예규와 판례법리가 달라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의 구별 실익 및 취지
일반적으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해당근로자에게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II.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1. 의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5. 산정방법
(1) 원칙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된다
(2)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보장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제도 취지상 산출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으로 한다.이는 산정사유발생시기에 따라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현저한 차이를 발생케 하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