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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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72.5.9.선고72다8판결)
3)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부과하므로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동 해산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72.5.9.선고72다8판결)
3)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부과하므로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동 해산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1.9.8. 선고 80 다 2511 판결).
4)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의 행위의 효력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대법원 1970.6.30. 선고 70후7 판결).
5) 등기부에 기입 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10.31 자 77 마 262 결정).
6)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19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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